[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취지로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감독·조사부서와 역할이 중복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입법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사 절차를 시작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으로 법안소위 상정·논의 일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 외에 이소영·김준혁·이용우·박홍
손오공게임 배·김문수·김동아·안호영·이병진 민주당 의원 및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이상거래의
바다신2 다운로드 감시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어 가상자산시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며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방안을 제언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가 시장감시 기능까지 맡고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는 점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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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하고 운영·감시 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감시원의 업무는 △이상거래 감시·심리 및 회원 감리 △시장 간 연계감시 및 이용자 보호 조치 △시장감시규정 제정 및 회원·임직원 징계 결정 등으로 규정했다.
릴게임몰메가 △자료제출 요구 및 관계자 출석·진술 요청 △감리 비협조 시 금융위 조사 요청 등 조사·감리 권한도 부여했다.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은 법인 형태로 하고 설립등기를 규정하며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직은 원장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 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하도록 했다. 임원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준용하고
릴게임골드몽 비밀유지 의무와 이해상충 방지를 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설치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감시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시장감시원 감시 업무 수행을 위한 회비 및 비용 징수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절차를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의심거래를 심리하고 통보하는 구조 등으로 되어 있다. 김남근 의원이 이같은 현행 구조에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며 독립적인 기구인 시장감시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관련해 정무위 측에서는 장단점을 고려하고 입법 보완을 거칠 것을 제언했다. 정명호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이상거래 감시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이상거래 감시업무의 통일성·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도 “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거래의 실시간 감시 및 대응의 신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은 “새로운 법인 신설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 및 법인 운영비 등을 회원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분담금 등으로 충당할 경우 해당 비용이 궁극적으로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 위원은 “시장감시원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시장감시원에 대한 진입규제 체계, 이상거래 적발 시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보 근거,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정보이용금지 의무 등 위반 시 제재수단 마련 등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감시원의 설립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진입규제 방식이 인가·허가 등 어떠한 형태로 이뤄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인적·물적 요건 등 구체적인 설립요건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 위원은 “개정안은 시장감시원이 이상거래를 적발한 경우 금융위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시장감시원의 감시·심리 결과가 금융당국의 조사 및 제재 절차로 연계되는 체계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및 시장감시원 임직원의 정보이용금지 위반 등에 대한 제재근거가 미비하다”며 “과태료 또는 벌칙 등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시장감시원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자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금융위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감시원과 금감원과의 역할 중복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정 위원은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부터 적극적으로 매매체결 내역 등을 제공 받아 이상거래를 인지하고 조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에도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때인 2023년 11월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별 거래량 등 유동성의 차이로 이상거래 판단기준 가격·거래 변동량, 주문관여 정도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현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상거래 감시 규율체계를 공적 규제로 포섭하는 방향 등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하며 신중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